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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3. 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교회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금성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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