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20』 피고인은 2016. 8. 9. 14:40경 시흥시 서해안로 1418에 있는 시흥까치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래산길 6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1』 피고인은 2016. 9. 9. 11:25경 시흥시 대야동 30-1 부근에서 같은 동 57-5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다만, 동종 범행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