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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20』 피고인은 2016. 8. 9. 14:40경 시흥시 서해안로 1418에 있는 시흥까치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래산길 6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1』 피고인은 2016. 9. 9. 11:25경 시흥시 대야동 30-1 부근에서 같은 동 57-5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다만, 동종 범행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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