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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07』 피고인은 2018. 7. 27. 15: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D 광장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92』 피고인은 2018. 10. 23. 15:2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 2018. 1. 11.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음, 2018고단2392 범죄는 2018. 7. 27.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의 범행임),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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