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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페인트 등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에 필요한 페인트, 신나 등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관련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년부터 계속되어 온 적자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시가 14,262,5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건물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드라이비트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0.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2,800,000원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페인트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 건물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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