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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2 2019고단4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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