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