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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9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2:45 경 대구 남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해 찾아 온 피해자 D(54 세 )에게 “ 술에 취했으니 집에 귀가하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얼굴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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