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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6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3: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후배인 피해자 D(54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맥주 병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30여 년 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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