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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8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0: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0 세) 과 화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며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6,000원을 가져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에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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