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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2:40 경 구리시 B 소재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사전 양해를 구하는 말도 없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수저 통에서 마음대로 수저를 꺼 내가는 것을 보고 ‘ 싸가지가 없다’ 고 말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 신경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적용 법조는 신설된 적용 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현행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얼굴에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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