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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05.19 2010노5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검사만이 원심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교회 장애인들의 모임인 L단체 부장으로 4년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가 사람이 드문 공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겁이 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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