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00:3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동 9 이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