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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드림로 932번길 장기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범행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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