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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위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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