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13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6개월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약 2,100만 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에 피해변제를 약속하고도 잠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111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총 약 2,1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진행 중 900만 원을, 당심 진행 중 5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