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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해주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양형에 부당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 역시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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