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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후 약 9년 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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