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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노6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약 7,500만 원이고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합계 약 1,53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M,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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