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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노27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사업을 주도한 G이 사업자금을 횡령하여 같이 피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 2회에 걸친 형사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당시에는 출석을 약속하고도 그대로 잠적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위 주장과 어울릴 수 없다.

2)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직전, ‘ 피고인 또한 나와 함께 G이 주도한 노래방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G이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피고 인의 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수사나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던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태도와 전혀 상반되는 점, 위 사실 확인서 중 자필로 보이는 부분은 피해자의 서명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비로소 피해금액을 변제 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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