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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02』 피고인은 2016. 4.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 해자에게 “C 마트에 전복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원래 납품하고 열흘 정도 후에 돈이 들어오지만, 나는 C 마트와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마트에 전복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전복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D에 대한 개인 채무 약 4,000만 원에 대한 대물 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5. 경 전 남 진도군 E 인근 전복 저장 탱크에서 시가 26,210,000원 상당의 전복 688kg 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00,000원 상당의 전복 1,668kg 및 현금 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411』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고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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