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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0770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0. ‘B’(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입찰공고(갑 제1호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C

나. 용역명 : B

2. 용역개요

가. 용역추정금액 : 1,870,408,100

나. 용역추정가격 : 1,700,371,000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자격기초금액 : 1,806,440,068 (부가가치세 포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무효 등 하자가 없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종합평점이 85점 이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갑 제3호증)]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상보수용역이라 함은 시설물 혹은 사택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 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 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심사 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고

1. 이행 실적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1,870,408,100]

가. 동등 이상 용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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