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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34553
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876,255원 및 그 중 195,790,566원에 대하여는 2013. 3. 5.부터, 334,085,68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부다비 폴리머스 컴퍼니(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UAE 석유화학단지 부대시설 공사(공사명 UAE Borouge 3 Project)를 수주한 후, 2010. 6. 30.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이라 한다)에 위 공사의 상세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2. 계약기간 : 2011. 2. 21. ~ 2014. 3. 15. 3. 계약금액 : 미화 4,754,00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 첨부 #1. 용역계약조건 제2조(휴먼텍의 용역 수행) ⑴ 확정분 : 휴먼텍은 원고에게 본계약의 기술 용역을 첨부 #2 및 첨부 #3에 의거 제공함에 있어서 본사 설계 용역은 “확정분 금액”으로 수행한다.

⑵ 정산분 : 원고의 요청에 따라 휴먼텍이 수행하여야 하는 국내외 출장 및 현장 파견 용역과 본계약에 의한 추가업무 등은 실비 정산하여 본 확정분 금액에 가감한다.

인력의 실비정산 적용단가는 첨부 #3 용역비 산출 내역에 명시된 용역지원단가에 따른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⑴ 휴먼텍이 이행하여야 할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의 제공을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휴먼텍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첨부 #2 용역범위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기본 업무 외에 원고가 제6조에 의거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6조(용역계약의 변경) ⑴ 원고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휴먼텍에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 공정 계획의 변경 ⑶ 용역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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