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2. 7. 21.부터 서울 노원구 D에서 ‘E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위 건축물의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좌측 단부, 2층 슬라브 단부, 1층 공소장에는 2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층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현관 캐노피 상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소규모건설현장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