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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5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A동 지상1층 계단 단부 및 계단입구 슬라브단부, B동 지상1층 계단 단부 및 계단입구 슬라브단부, C동 지하2층 정화조 주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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