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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6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화학기계 및 운반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8. 08:5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 제2공장에서, 근로자 E(43세)으로 하여금 높이 3.5미터 가량의 반응기 구조물 상부에서 임시로 설치해 놓은 합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행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E으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E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3.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9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조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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