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25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에게 욕을 하고 D을 밀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경위 D 피해부위),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