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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3 2021고단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1: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왼쪽 얼굴 및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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