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5. 08:50 경 김천시 B에서 ‘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는 일반 신고( 파 출소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집으로 갈 것을 권유 받자 “ 언놈이 신고를 했노, 이 씹할 놈들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골목길 앞에 주차된 E 순찰차로 달려가 발로 순찰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경찰관이 뒤로 말려 넘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순찰차 사진)- 사진 2 장 수사결과 보고( 증거 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나. 제 2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