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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4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5. 08:50 경 김천시 B에서 ‘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는 일반 신고( 파 출소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집으로 갈 것을 권유 받자 “ 언놈이 신고를 했노, 이 씹할 놈들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골목길 앞에 주차된 E 순찰차로 달려가 발로 순찰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경찰관이 뒤로 말려 넘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순찰차 사진)- 사진 2 장 수사결과 보고( 증거 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나. 제 2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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