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1. 15.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자 아는 여자들을 부르라고 하였고, B은 C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불러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가.
2018. 11. 1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김포시 E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아도 전화만 돌려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들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부탁을 하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과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고 1시간 후 다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져 잠을 깨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고 1시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자 다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고 1시간 후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였으나 다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도 한 번 해야지”라고 강압적인 말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