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고시원' 3 층 18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2017. 2. 11. 22:34 경 위 고시원 3 층에서, 위 고시원 19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쫓아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혼자만 사냐!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 라!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수사)
1. 피해자 E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자 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