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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재고합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2. 3.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05:00 경 C가 관리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고시원’ 216호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짐을 싸 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CD 텔레비전 (LG- M2352D)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서( 소유자 확인)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의 출소 일자 관련),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상습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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