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2. 3.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 05:00 경 C가 관리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고시원’ 216호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짐을 싸 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CD 텔레비전 (LG- M2352D)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서( 소유자 확인)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의 출소 일자 관련),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상습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