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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9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이 세 들어 사는 ‘C’ 고시원에서 바로 옆 호실에 혼자 사는 여성이 시끄럽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와 박스 등의 물건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당장 박스를 치우고 고시원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받자, “내 물건에 손을 댔으니 재물손괴로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나를 내보내고 싶으면 한 달 고시원 비용 33만 원의 2배를 내놔라”고 하면서 “으악”하고 고성을 질러대는 바람에 위 여성 등 고시원 입주자들이 고시원을 퇴실해 버리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첨부) 현장사진(순번4, 18),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12신고처리내역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시원 내에서 고성을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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