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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607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7일 후불)에 2016. 10. 1.부터 2018. 10. 6.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보증금 중 8,000,000원만 지급한 채 약정기일이 도과하도록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보증금 잔금 32,000,000원은 2016. 11. 30.까지 완납하고, 미납시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은 무효화하며, 계약위반에 따라 임차인은 잔금 및 중도금 8,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설비 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의 마지막 차임지급기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6. 11. 7.과 2016. 12. 7.에 각각 1,500,000원씩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밖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 9.에 12월분 차임 1,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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