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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5가단1037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에이동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8.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위 건물의 에이동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1㎡ 및 같은 동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1.9㎡(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15,000,000원, 월 차임 11,500,000원(매월 말일 지불), 임대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보증금을 2015. 2. 27. 지급하는 대신 임대료 3개월분을 2014. 11. 28.까지 선납하고, 보증금 미지급시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며 발생되는 피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3개월분 임대료 34,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 보증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공장을 점유ㆍ사용해오면서 2015. 9.분 차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원고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을 사용수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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