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0. 저녁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갑자기 친딸인 피해자 D( 여, E 생, 당시 8세) 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 아빠, 뭐 하는 거야 ’ 라며 거부하였음에도 ‘ 쉿, 이건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돼 ’라고 겁을 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여름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죄에 대한 적용 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의 기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를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여름 23:0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딸인 피해자 D( 여, 당시 9세) 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디 워시를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도록 한 다음,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배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일 하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