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죄,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죄수관계에 대하여 추행행위 등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성기를 빠는 등의 별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2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기로 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 여, 9세) 을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의 조부 H의 고향 후배, 피고인 B는 H의 친구로,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13:00 경 전 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H과 그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