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복권 방 운영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복권 방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복권 방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 중 1 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복권 방 운영권을 넘겨줄 이유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복권 방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경험칙상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돌려 막 기 형태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광주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F( 여, 49세, 중국 국적 )에게 “ 내가 중국에서 여러 개의 복권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복권 방에 투자하여 매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복권 방 중 일부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들을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복권 방에 투자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합법적으로 복권 방 운영권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