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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광주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F( 여, 49세, 중국 국적 )에게 “ 내가 중국에서 여러 개의 복권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복권 방에 투자하여 매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복권 방 중 일부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들을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복권 방에 투자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합법적으로 복권 방 운영권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0. 100,000 위 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000위안( 원화 약 138,719,400원) 을 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법의 적용범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는 중화 인민 공화국 국민인 피고인이 같은 국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장소와 송금 장소도 모두 중화 인민 공화국 영역 내이므로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범한 범죄로서 형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기망행위와 같이 2012. 11. 15. 경 광주시 D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F( 여, 49세, 중국 국적 )에게 “ 내가 중국에서 여러 개의 복권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복권 방에 투자하여 매월 1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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