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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805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1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사실은 복권을 훔칠 생각임에도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복권 여러 장의 발행을 의뢰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취소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돌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이 발행받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 2장을 미리 가져간 생활정보지 사이에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99,000원권 스포츠토토 복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16: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99,000원권 스포츠토토 복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9:07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가 운영하는 이마트 창원점에 이르러 판매용 상품을 먹거나 훔칠 생각임에도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J가 관리하는 1층 식료품 매장에 침입한 다음, 클럽샌드위치, 코코넛새우, 혼합롤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들고 가 결제하지 않고 먹어버리고, 글라스 양초를 계산대 부근 바닥으로 굴려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900원 상당의 위 4개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10:5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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