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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5] 피고인은 2011. 6. 1. 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E 복권 방에서 평소 그곳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복권 방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이 복권 방을 세를 주었는데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수익이 떨어지고 있어 내가 내보내고 직접 운영 하려고 한다.

당신이 투자를 하면 일정한 수익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성남시 F 소재 복권 방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복권 방 소유 자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복권 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 2011. 6. 10. 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2011. 7. 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475] 피고인은 2010. 2. 16.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 방에서, 피해자 J에게 ‘ 손님들에게 복권 당첨금을 바로바로 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5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뒤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받은 복권으로 복권 발행처로부터 당첨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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