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5구합2025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025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요꼬가와전기 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4. 및 2014. 1. 14.에 한 별지1 기재 각 관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9.부터 2013. 10. 11.까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한 일본 요꼬가와 주식회사(YOKOGAWA Head Quaters, 이하 YHQ'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861-08-110558U호 외 2,188건으로 분산제어시스템 부분품 및 계측기기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YHQ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수입가격(IATP1))에 1~97%의 할인율을 적용한 특별할인가격(SSTP2))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특별할인가격은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11861-08-110558U호 외 70건의 일반수입가격과 특별할인가격의 차액(이하 '할인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20,118,200원, 부가가치세 196,187,790원, 관세 가산세 4,964,02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23,452,460원 합계 344,722,4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1차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수입신고번호 11861-09-010816U호 외 2,073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2014. 1. 14. 원고에게 할인금액에 대하여 관세 1,136,282,000원, 부가가치세 4,309,254,920원, 관세 가산세 225,527,89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509,616,620원, 합계 7,180,681,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하고, 1차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 내역 >

(단위 : 원)

마. 원고는 2014. 2. 7. 및 같은 달 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조건 또는 사정, 즉 ① 특정인 및 특정 프로젝트 낙찰,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원고의 가격경쟁력 및 적정 마진의 확보, 매출증대 및 영업이익 증가, 목표매출액 달성, 국내 영업환경 고려, ② 해당 물품 거래 외에는 특별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 제품 설치 후 발생하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용역에는 특별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 등은 국제무역 상거래에서 가격결정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이거나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반대급부 내지 의무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들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왜곡을 초래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할인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 지급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할인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YHQ 사이의 거래관계에서는 일반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식과 공개경쟁입찰용 특별수주할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식이 있는데, 그 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일반수입물품의 거래가격(IAPT) = SP(Standard Price) X TR(Transfer Rate)

∙ 특별수주물품의 거래가격(SSPT) = IAPT x (1-할인율)

∙ SP : YHQ가 제품 개발시 최초에 산정한 금액으로 목표제조원가에 목표일반관리

비와 목표이익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고정된 값

∙ TR : 실무상 원가율이라고 하며, YHQ의 합리적인 마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제품의 진부화, 시장경쟁력의 변화, 환율변동, 글로벌 경제 환경

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연 1회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SSPT : 입찰을 위하여 특별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이는 원고가 입찰건별 공개

경쟁입찰을 공고한 국내 최종 고객으로부터 입찰 제품에 관한 구매정보

를 수집하고, 낙찰을 받기 위한 입찰가격 및 최소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수주가격, 즉 공개경쟁 입찰시 YHQ와 가격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

용되는 할인율 적용가격

나) 특별할인가격은 원고의 목표매출액 달성,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등 판매증진, 국내영업환경의 고려, 원고의 적정마진을 보장하기 위한 원가보전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고가 YHQ에 특별할인을 요청하고 YHQ가 위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결정된 수입가격이다.

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특별할인이 적용된 특별할인가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타 비용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위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간접적인 지급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의 예시로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제1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제2호),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문제된다.

그런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이 있다고 하여 모두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실제 무역거래의 성립이나 가격결정에 있어 수출입당사자의 영업실적, 자금현황, 사업계획, 사업전망 등 여러 가지 조건 또는 사정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모든 조건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무역거래의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3가지 경우에 준해서 당해 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정 조건이나 대가관계 내지 의무사항 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특별할인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국내 가격경쟁력 확보, 영업이익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낙찰받기 위하여 원고의 특별할인 요청 및 YHQ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합의된 가격인 점, ②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특별할인가격 결정 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프로젝트별로 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가격결정방식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들이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특별할인가격으로 결정함에 있어 결부된 반대급부 내지 의무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특별할인을 하는 대신 YHQ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다거나 YHQ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등 원고가 YHQ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가로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적 지급액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할인금액을 위와 같은 성격의 간접적 지급액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이 사건 물품의 거래성립 및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특별할인가격은 조건이나 사정으로 인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가격으로서 할인금 상당액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주석

1) IAPT(Inter-company Actual Transfer Prices) : 거점간 실제 이전가격

2) SSPT(Strategy Special Transfer Price) : 입찰을 위하여 특별할인을 적용한 가격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