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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66298
관세등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7~8행 “C(C”를 “B(B"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설령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에 따라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출자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고 그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이 배제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특수관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7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건명 거래가 일반 거래보다 판매가격이 낮은 이유는 수출자가 수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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