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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7두582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 (2013. 8. 13. 법률 제 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0조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제 1 항에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 그 각 호에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 3 항 제 4호에서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에 해당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 관세법 제 31조 내지 제 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구 관세법 제 30조 제 3 항 제 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 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미국 본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각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물품 만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부인한 것을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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