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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울 종로구 B 인근에서 C단체 등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8:00경 위 B 앞 도로에서 청와대 방면을 향하여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D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관의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현장 사진

1. 집회신고서, 집회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크게 해하고, 동시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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