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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9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C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민주노총 C 조직부장이며, 피고인들은 각 D당의 당원인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16. 17:05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당사 앞 노상에서, 민주노총 C(G)가 주최한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F당 당사 진입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시위대원들이 F당사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F당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들이 저지하자, 피고인 A은 위 H 소속 경찰관 I의 경찰 방패 1점을 빼앗고 발과 주먹으로 위 I의 정강이와 얼굴을 차고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I의 방패를 세게 밀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H 소속 경찰관 J의 정강이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F당사앞 시위 동영상 CD

1. 정보상황보고서

1. 채증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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