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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188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민중 총궐기대회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노동( 서울 광장) ㆍ 농민( 서울 태평로) ㆍ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ㆍ 빈민( 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대회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 정당 광주시당 F 인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 약 68,00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5:08 경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진출하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5:08 경부터 같은 날 22:32 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 세종대로 및 서린 로터리 앞 도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해산명령 불이행)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2. 항과 같이 2015. 11. 14. 15:08 경부터 태 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 하여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 사전 집회들과 관련하여 신고된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서 도로 점거 및 행진을 하고, 폭행 및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15:0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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