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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8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 5. 23.경 광주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7. 17.까지 육군 3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는바, 병역의무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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