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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6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바, 2019. 12. 19.경 광주 광산구 B C병원 D호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20. 1. 13. 08:00에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소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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