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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1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로, 2007. 7. 30.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07. 8. 1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로, 2007. 8. 1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절도로, 2007. 9. 1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07.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2009. 12.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3. 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23]

1. 피고인ㆍ성불상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F과 함께 2013. 4. 20.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H건물 305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성불상 F은 가스배관을 타고 그 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식탁 밑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우체국 직불카드 2장, 포인트 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I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에게 술값 계산을 하려고 하니 카드를 달라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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