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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6 2014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1. 8.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 2013.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선을 매립한 후에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위 전기선을 고정시키지 않아 매립된 전기선을 뽑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4. 19:00경 대구 북구 C 신축원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매립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기선 30m를 강제로 뽑아내고 가위로 절단하여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71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범죄일람표 1, 2, 4, 5,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9, 30, 31, 32, 33, 34, 36, 38, 42, 43, 44, 45, 46, 47, 48, 50, 51, 52 관련(피해자 진술서 등)

1. 범죄일람표 3, 12 관련(현장임장일지 등)

1. 범죄일람표 6 관련(피해자 진술서, 진술조서 등)

1. 범죄일람표 22 관련(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 사진 등)

1. 범죄일람표 35 관련(피해자 진술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도 사건 불기소 결정서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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